(질의) 치료진단, 시술조치, 비용 및 진료자 적합성에 대해 서영란 대표자에게 공개질의 합니다.
페이지 정보
작성자 kohyd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4-04-16 12:50본문
코랄치과 서영란 대표에게 공식 질의 합니다.
가. 민원인 : 고 o 덕
나. 치과 치료일 : '24. 04. 11(목) 14시 30분(당초예약 17:50분)
다. 민원인은
- 평일 휴가를 사용하여 사전 예약(치아 스케일링)한 코랄 치과 방문함
- 방문 접수 후 홍은숙 실장이라는 분이 상담하였고 치료 등 모든행위를 함
: 레진 17개 치료필요 함
: 금으로 쒸운 부분 탈거 후 새로운 금으로 보강필요함
: 그외 전체 스케일링 필요하다고 진단 및 상당함
: 당일 일괄 결재 후 치료 필요하다고 안내함
라. 치료 이후 24. 4. 15(월)
- 민원인 윗몸이 너무 아파 회사근처 치과 방문하여 원인파악하고자 진료받음
- 진료결과 : 스케일링 필요 및 레진 7개 외 치료 불필요 하다고 상담받음
마. 공개질의을 통하여 신체 회손 등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청합니다.
a. 병원 방문시 국민의료보험으로 진행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지 못하였음/ 사전고지 사항 아닌지요?
: 사전 안내을 받지 못하여 국민보험 적용 하지 못함(보험처리 시 1~2만원 내외)
: 레진 17개 과다 진료 및 레진치료와 금니 일괄 사전 결재요청 강요한 사유의 적법성은 있는지요?
: 이로 인한 불필요한 과다한 비용발생(휴가, 2회 병원방문, 레진비용 과다 지출 등)
b. 홍은숙 실장의 치료에 대한 적법성은 ?
- 의료 시술이 가능한 면허 소지자이며, 해당행위가 적법헌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었는지요?
c. 진료/시술의 적법성 ?
1번 : 레진 3개 치료 후 개당 8만원 결재함(4.12일 3개 치료후 24만원 결재함) 치과내 공시 가격은 얼마인지요?
2번 : 상담/진료/치료/시술은 홍은숙 실장이, 진료기록부/계산서 여수증발급은 서영란 대표가(미 출근 상태), 진료확인서는 황유림 의사가 진행함 이것이 합법적인 사항인가요?
3번 : 스케일링 : 사진확인으로 6곳 이상 치석 다량 잔류(사진 별도 보관중임), 윗몸 소손다수 발생하여 재 치료받음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은 무엇인가요?
4번 : 진료기록부의 소아치료는 무엇인가요?
서영란 대표님
귀사의 치과는 외국인 대상인 강남이나 명동에 위치한것이 아니라
성내동에 조재하고 있어 방문하는 고객이 이웃이고 때로는 선/후배 일 수 있습니다.
코랄치과의 윤리경영에 준하여 제가 요청드린 상기 내용을 이번주(4. 19일 내) 회신과 해결을 요청드리며
이는 전적으로 책임과 해결이 코랄치과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마침.
가. 민원인 : 고 o 덕
나. 치과 치료일 : '24. 04. 11(목) 14시 30분(당초예약 17:50분)
다. 민원인은
- 평일 휴가를 사용하여 사전 예약(치아 스케일링)한 코랄 치과 방문함
- 방문 접수 후 홍은숙 실장이라는 분이 상담하였고 치료 등 모든행위를 함
: 레진 17개 치료필요 함
: 금으로 쒸운 부분 탈거 후 새로운 금으로 보강필요함
: 그외 전체 스케일링 필요하다고 진단 및 상당함
: 당일 일괄 결재 후 치료 필요하다고 안내함
라. 치료 이후 24. 4. 15(월)
- 민원인 윗몸이 너무 아파 회사근처 치과 방문하여 원인파악하고자 진료받음
- 진료결과 : 스케일링 필요 및 레진 7개 외 치료 불필요 하다고 상담받음
마. 공개질의을 통하여 신체 회손 등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청합니다.
a. 병원 방문시 국민의료보험으로 진행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지 못하였음/ 사전고지 사항 아닌지요?
: 사전 안내을 받지 못하여 국민보험 적용 하지 못함(보험처리 시 1~2만원 내외)
: 레진 17개 과다 진료 및 레진치료와 금니 일괄 사전 결재요청 강요한 사유의 적법성은 있는지요?
: 이로 인한 불필요한 과다한 비용발생(휴가, 2회 병원방문, 레진비용 과다 지출 등)
b. 홍은숙 실장의 치료에 대한 적법성은 ?
- 의료 시술이 가능한 면허 소지자이며, 해당행위가 적법헌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었는지요?
c. 진료/시술의 적법성 ?
1번 : 레진 3개 치료 후 개당 8만원 결재함(4.12일 3개 치료후 24만원 결재함) 치과내 공시 가격은 얼마인지요?
2번 : 상담/진료/치료/시술은 홍은숙 실장이, 진료기록부/계산서 여수증발급은 서영란 대표가(미 출근 상태), 진료확인서는 황유림 의사가 진행함 이것이 합법적인 사항인가요?
3번 : 스케일링 : 사진확인으로 6곳 이상 치석 다량 잔류(사진 별도 보관중임), 윗몸 소손다수 발생하여 재 치료받음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은 무엇인가요?
4번 : 진료기록부의 소아치료는 무엇인가요?
서영란 대표님
귀사의 치과는 외국인 대상인 강남이나 명동에 위치한것이 아니라
성내동에 조재하고 있어 방문하는 고객이 이웃이고 때로는 선/후배 일 수 있습니다.
코랄치과의 윤리경영에 준하여 제가 요청드린 상기 내용을 이번주(4. 19일 내) 회신과 해결을 요청드리며
이는 전적으로 책임과 해결이 코랄치과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마침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